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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극락조78
풍족한극락조7824.02.21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류의 질문을 하는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절실한 이유가 있어서 붙잡고 물어보겠지요. 하지만 어두운 저녁에 심상치 않은 낯으로 말을 걸어오면 종종 오싹함을 느낄때도 있고, 지나치고 나면 내가 만만해 보이니까 저러는 거구만 하고 기분이 나쁠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가 되면 되었지 좋을리가 없는 행동인데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방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가르침을 원한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봉변당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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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인이 싫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와서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불쾌한 경험인 건 맞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