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본을 소지할수없는 인사 규정에 서명을 해도 될까요?
디지털 사본, 하드카피 소지할 수 없으며 공용으로 비치된 출력물을 근무시간내에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서명한 후 비치된 출력물은 폐기하라는 본사의 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무하려면 서명 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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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서명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사본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근로조건 확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정이 급여나 징계, 평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열람 가능해야 하며, 서명 강요도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 제공이 어렵다면 사진 촬영이나 필사라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거부 시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우려가 있다면, 근로시간 내 열람·서명 시 메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출력물이 인사 규정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서명을 하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무작정 서명만 강요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비록 근무를 위해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