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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적극적인붕장어
일단적극적인붕장어

예비 신혼부부 공동명의를 해야할지 단독명의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아파트가 제 명의로 청약당첨후 계약금 5천은 예비신부 통장에서 빼서 넣은 상태이고 곧 중도금 대출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이전에 명의변경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현재 제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재 예비신부 통장에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넣은 5000은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해당부분의 증여세가 사라지는건지 등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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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는 해당 차입금에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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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추후에 양도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계약금 5천만원의 50%는 배우자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별도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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