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이 세금을
증권어플에서 내나요?
따로 신고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매년 5월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대신 신고하여 주기도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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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이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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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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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니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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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비스해 주는 증권사도 있사오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