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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우유부단한감자전
증여받을 예정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이재명 정부가 상속은 18억까지 세금 안내도록 한다는데 증여는 그런거 없을까요 ?
땅을 상속받을때 부모님 팔아서 그 돈을 주는것과
땅 자체를 상속 받아서 그걸 제가 파는것
뭐가 더 이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증여받아야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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