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비를 아직도 못 돌려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2020. 08. 12. 15:08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환불 의사를 말하고 2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 까요??

제가 푸쉬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기한 내 미변제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8.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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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서 이용료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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