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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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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세금신고 하는거 안해도 되나요?

2월초에 세금신고하고 5월에 최종신고 한다던데 그러면 2월에 안하고 5월에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2월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생략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