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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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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A씨는

개인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1회성 강의 및 타기관 인사위원 면접관으로 참석을 하면서

사무실 내부적으로 무급출장으로 출장처리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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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 출장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출장'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나 면접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한게 아니라면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 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의 사유, 유무급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강의나 타기관 면접이라면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으나, 사규가 별도로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출장처리한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