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A씨는
개인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1회성 강의 및 타기관 인사위원 면접관으로 참석을 하면서
사무실 내부적으로 무급출장으로 출장처리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 출장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출장'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나 면접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한게 아니라면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 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의 사유, 유무급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강의나 타기관 면접이라면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으나, 사규가 별도로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출장처리한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