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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어쩌면소중한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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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10년 가까이 안 갚길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4년 12월에 지급명령을 받은 후로 아직까지 돈을 갑지 않아서 얼마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10년이 지나버리는데요.

그후에는 영원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더 할 수 있는 액션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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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해당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이나 사업 등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3.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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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내지 확인청구를 재개하여 시효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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