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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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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서 나온 결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 화해결정권고 .. 결정 사항 -------------

원고는 피고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을 받는 즉시 압류 및 추심 명령 기타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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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원고가 5만원을 피고에게 전달했는데, 피고가 통장압류 해지 이행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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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 결정사항 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다면 더더욱 원고가 불리해지지 않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 돈만 받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 이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에 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