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소유권이전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 세입자이며, 해당 부동산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세기간이 6월 종료예정이라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파산을 했다며 관재인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파산 관련된 등기나 연락은 받은 적이 없었으며 전세 연장이나 이사를 논의하기위해 연락을 했을때

해당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관재인에게 요청해서 파산결정문을 저번주 등기로 받았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은 없고 확정일자는 받아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관재인은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임차인이 직접 경매비용을 부담하여 경매 진행하고 낙찰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금보다 낙찰금액이 적을 경우 낙찰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됨)

(2) 해당 부동산을 보증금과 상계 후 소유권이전

(부동산 시세에 따라 1,000~2,000만원을 더 납부하고 해당 빌라 매매)

처음 겪는 상황으로 막막함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껴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6개월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기한이 종료되는날 임차권등기 신청을 바로 해야 되나요?
(2) 전세대출 상환 문제도 있는데, 매매의 경우 추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바로 결정하지 못할것같습니다.

임차권등기 말고도 법적으로 제가 준비해야될 일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므로,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대출 연장은 은행과 상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 조치를 통해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절차 내에서 경매를 진행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은 실익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경매 시 낙찰가가 보증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면 무리한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마쳐야 하며, 추가적인 대출 승계나 소유권 이전은 자금 사정과 시세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