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생산업무 관련 문의사항 [근무시간, 월급]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6일 근무, 2일 휴무]
( 07:00~ 15:00 , 15:00~23:00 , 23:00~ 07:00 )
시 연봉이 3800 만원을 준다고하면
최저시급을 맞춰주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하인건가요? 그 이상인건가요?
아무래도 교대직이다보면 휴일, 빨간날, 야간근무도 하니, 일정 수당같은게 붙을거같은데
그런거 감안하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과 임금항목 등 근로계약으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질의의 정보에 비추어 판단컨대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근무스케줄,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별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