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주식거래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일 경우 개인 증권 계좌로 거래한 주식(단타매매)거래를 건건마다 복식부기에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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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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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소득 장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내 및 해외의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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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직은 해당 주식거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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