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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랍스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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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의 연가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미사용한 모든연가가 저축되어 다음해로 넘어가는것인지

연가일수 며칠만 저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가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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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의 연가의 저축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연가를 저축하려는 경우 모든 연가를 저축할 수도 있고, 일부 연가만 저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연가저축 중

      원칙 :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됨.

      예외: 복무규정 제16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미보상 권장연가일수보다 연가를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저축

      ※ 예) 국가공무원 A의 소속기관 미보상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 연도 말일까지 A가 당해연도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7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