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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군함조185
안녕하세요 선생님
체권자가 가압류 해놓은 저의통장안에 천만원이 있는데 채무액은 250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면 저의돈 천만원이 모두 체권자한테 넘어간다고 하는데 , 가압류해제후에 저의돈 750만원은 어떻게 찿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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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채권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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