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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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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10.11

가압류 체무 전액 변제 후에 일

가압류가 지금

급여통장에 1040만원 , 나머지 통장 4개 5만원씩

압류가 걸린상태인데요

급여통장에서 이제 1040에서 450정도 추심되서

590정도 남은 상태고 나머지 통장 20해서

61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긴합니다


채권자는 개인이고 제가 610까지 주면

압류를 풀어줘야하는게 맞을텐데 채권자가 만약에

돈을 더 요구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어떤식으로 압류를 풀 수 있는지 알려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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