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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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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에 관한 불송치에 대해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착오송금을 했으나 수취인은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참고조사시 대출을 위한 통장개설을 했을 뿐 본인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토스뱅크로 앱에서 신원 인증이 필요할텐데 타인이 개설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또한 금융사에서는 앱의 접속기록을 보유하고 확인할수 있다고 한바..

이의신청시 어떤 사례를 참고하고 법리해석을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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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증거와 법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위와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 대출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한 이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앱 접속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