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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사랑새179
카카오 뱅크에서 오픈뱅킹으로
우리은행계좌에서 우리은행으로
착오송금 하였습니다.우리은행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여 카카오뱅크에 반환요청 신청을 하였으나 사기계좌 또는 보이시피싱에 연류된 계좌로 반환 받을 수 없다하여 금감원에 의뢰하니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법적진행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PS:착오송금액 2백만 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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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해 계좌주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임의반환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법적인 절차 외의 방법으로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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