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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1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넣어서 아찔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 은행의 중재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받는다던지 중재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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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소 절차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제절차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