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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피의자들의 공동가공의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판례 유명한 거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사기 혹은 공갈 등으로 부탁드려요,

피의자들의 공동가공의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판례 유명한 거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사기 혹은 공갈 등으로 부탁드려요,

아마도 단일 사건보다는, 추후 병합되는 사건의 판결의 판례가 부합되지 않을까 해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좋은 판례들을 잘 몰라서

유명한 판례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사기나 공갈 사건이 병합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판례를 추천 받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