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필요경비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1) 취득세
2) 부동산중개수수료
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가 궁금한데요

1) 취득세의 경우, 기존집 취득세와 새로 이사가는 집 취득세가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지
2) 부동산중개수수료의경우, 기존집 매도시 발생한 수수료와 새로 이사가는 집 매수시 발생한 수수료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과 양도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취·등록세(취득시),

      법무사수수료(취득 등기위임시),

      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시),

      세무사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위임시) 등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취득세, 중개수수료는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