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비보험 청구 질병부위 잘못 기재.
어제 손목,목 통원치료 받은걸 직접 서류를 가져가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오늘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보니까 질병부위가 손목,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험금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보험금이 더 적게나오는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해당 치료부위의 서류를 제출하셨고, 그 서류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고객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고요 보험사 쪽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특이 사항이 있다면 전화를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부위를 잘못 적었더라도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적게 보상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부위를 잘못 기재해도ㅈ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약제비영수증으로도 진료나 치료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안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목과 목인데 손목과 손 이라고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괜찮습니다,
목의 장애 진단비 받는것이 아니고 치료비 받는것이니 아마도 보상하는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만약에 서류가 잘못 기재되어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보상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보험금이 더 적게나오는건 아니겠죠..?
: 청구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서류보다 첨부된 의무기록을 위주로 손해사정을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동일일자에 2가지 치료를 모두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각각 치료받았다고 하여도 각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기에 지급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과는 상관없이 담당 설계사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손에서 목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부위 때문에 손이나 목에 상해나 질병에 걸리셨을 때 보험금 분쟁이 될 소지가 있어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질병 부위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센터에 정정을 요청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