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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안경곰296
검소한안경곰296

질병 실비보험 청구 질병부위 잘못 기재.

어제 손목,목 통원치료 받은걸 직접 서류를 가져가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오늘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보니까 질병부위가 손목,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험금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보험금이 더 적게나오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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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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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해당 치료부위의 서류를 제출하셨고, 그 서류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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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고객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고요 보험사 쪽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특이 사항이 있다면 전화를 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부위를 잘못 적었더라도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적게 보상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부위를 잘못 기재해도ㅈ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약제비영수증으로도 진료나 치료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안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목과 목인데 손목과 손 이라고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괜찮습니다,

    목의 장애 진단비 받는것이 아니고 치료비 받는것이니 아마도 보상하는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만약에 서류가 잘못 기재되어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보상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보험금이 더 적게나오는건 아니겠죠..?

    : 청구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서류보다 첨부된 의무기록을 위주로 손해사정을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동일일자에 2가지 치료를 모두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각각 치료받았다고 하여도 각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기에 지급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과는 상관없이 담당 설계사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손에서 목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부위 때문에 손이나 목에 상해나 질병에 걸리셨을 때 보험금 분쟁이 될 소지가 있어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질병 부위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센터에 정정을 요청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