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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어떤거로 청구하던 상세진료내역서 통해서 자동 수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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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다가 목을 삐끗해서 주사제를 맞을정도는 상해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비급여주사제는 치료목적으로 식약처허가악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주사제는 최소본인부담금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난후 보상이 되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한 외래적 사고로 상해로 표기하심 될듯합니다. 

    외래통원으로 치료하셨다몀 당일 지급한도내에서 자부담제외 후 지급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삐끗했다는 사실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 이기에 해당 상황은 상해로 분류가 됩니다.

  • 위와 같은 부상이라면 상해로 청구될 것입니다.

    다만 진료내역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상해나 질병 등 청구 사항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다가 목이 삐끗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충격이나 사고가 아니라 수면 중 자세나 근육 긴장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대부분 ‘근막통증증후군’ 같은 질병 코드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염좌로 본다면 상해로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목디스크라면 상해/질병 기여도를 따질 수 있는데

    그정도 상황은 아니실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목 삐끗은 질병으로 분류되고 외부 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입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진단내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상세진료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실제 코드를 기준으로 자동 분류 또는 보완요구가 들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