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어떤거로 청구하던 상세진료내역서 통해서 자동 수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다가 목을 삐끗해서 주사제를 맞을정도는 상해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비급여주사제는 치료목적으로 식약처허가악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주사제는 최소본인부담금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난후 보상이 되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한 외래적 사고로 상해로 표기하심 될듯합니다.
외래통원으로 치료하셨다몀 당일 지급한도내에서 자부담제외 후 지급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삐끗했다는 사실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 이기에 해당 상황은 상해로 분류가 됩니다.
위와 같은 부상이라면 상해로 청구될 것입니다.
다만 진료내역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상해나 질병 등 청구 사항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다가 목이 삐끗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충격이나 사고가 아니라 수면 중 자세나 근육 긴장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대부분 ‘근막통증증후군’ 같은 질병 코드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염좌로 본다면 상해로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목디스크라면 상해/질병 기여도를 따질 수 있는데
그정도 상황은 아니실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목 삐끗은 질병으로 분류되고 외부 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입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진단내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상세진료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실제 코드를 기준으로 자동 분류 또는 보완요구가 들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