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깃집 급여계산 한거 봐주세요!!!!
근무요일 주6일 (화수목금토일)
근무시간 15시30분부터 00시 (마감시간 달라짐)
늦게는 아니고 일찍끝날때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계산
주휴 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금액
4대보험 정규직인원
월급여 250만원
계산이 잘못된건지 더 추가해야하는거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12시간*0.5)*4.345주*10,030원= 2,680,1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