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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젊은백만장자
젊은백만장자

게임에서 상대방을 비꼬는것도 고소가 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ㅠ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저희 팀원 한명이 상대방을 향해 나는 한의사라 인생에서 패배라는걸 느껴본적 없어서 게임에서 패배 하고 싶다는 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웃겨서 채팅을 치고 싶지만 오버워치는 싢뢰도 라는 시스템 때문에 1레벨이면 채팅이 안됩니다 그래서 친추를 걸고

ㅋㅋㅋㅋㅋㅋㅋ, 한의사 화이팅 이라고 채팅을 치고 상대는 너는 뭔데 라고 하니 한의사 고객 이라고 얘기했구요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친추를 걸어서 한의사 화이팅 당신의 앞날이 창창할것입니다 와 당신 덕분에 웃음을 지어서 행복합니다 등등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비꼬긴 하지만 그래도 욕이나 모욕이 될만한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고소 가능성이 높나요 ? 아님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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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꼰 어투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욕설이나 노골적인 경멸 표현이 아니므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의사 화이팅"이나 "고객"이라고 비꼰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볼 수 없어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3.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단지 풍자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 가능성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 신고를 한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욕설이나 성적 발언, 노골적 비하 표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미하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5. 정리
      따라서 단순한 비꼼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고소 가능성은 낮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의 반복적·집요한 발언은 괴롭힘(스토킹처벌법 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그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