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발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일 8시간 근무시 주 40시간에 근로자 동의 및 필요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주는 월~일로 보는지 토~금으로 보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자 월에 연차 발생시 아래 상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5.01.24 입사자는 2025.02.23일까지 근무시에 연차 발생하는지 혹은 24일에 출근까지 해야 연차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주는 월~일로 봅니다.
2월 24일에 출근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일에 대한 내용 및 기준은 사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1주라 함은 연속하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딱 1년째 되는 날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 째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3일까지 개근시 24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일로 봅니다.
1개월 개근 시 다음날 출근하여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2025.01.24 입사자의 경우 2025.02.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일요일을 일반적으로 1주로 봅니다.
1개월 동안 개근해야 하는 바, 2025.1.24.~2.23.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