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 경우 상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에 포함이 되는지요?
상가임대차계약 (최초계약)21년 10월 1일~23년 9월 30일 종료 후
(두번째 계약)23년 10월 1일~25년 9월 30일까지 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계약 당시 임차인이 "홍길동"이었고
23년 10월 1일 계약 전 "홍길동"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김아무개"에 승계를 하였습니다.
업소명(위락시설), 주소지 등은 "홍길동"이 운영하는 그대로
임차인(사업자명)은 홍길동 >> 김아무개로
사업자번호는 변경된 상태로 두번째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계약으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 10년에 포함) 재계약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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