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상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에 포함이 되는지요?
상가임대차계약 (최초계약)21년 10월 1일~23년 9월 30일 종료 후
(두번째 계약)23년 10월 1일~25년 9월 30일까지 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계약 당시 임차인이 "홍길동"이었고
23년 10월 1일 계약 전 "홍길동"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김아무개"에 승계를 하였습니다.
업소명(위락시설), 주소지 등은 "홍길동"이 운영하는 그대로
임차인(사업자명)은 홍길동 >> 김아무개로
사업자번호는 변경된 상태로 두번째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계약으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 10년에 포함) 재계약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계약 당시 임차인이 "홍길동"이었고
23년 10월 1일 계약 전 "홍길동"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김아무개"에 승계를 하였습니다.
업소명(위락시설), 주소지 등은 "홍길동"이 운영하는 그대로
임차인(사업자명)은 홍길동 >> 김아무개로
사업자번호는 변경된 상태로 두번째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계약으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 10년에 포함) 재계약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승계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시작일을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김아무개 명의로 변경하고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의 법정 8가지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변경할때 정해야 하는내용 입니다. 승계를 받은경우 최초임차인 시작일부터 계산하고 임대인과 새로운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기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