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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돌이61
탁월한호돌이6124.02.20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는 알리지않고 개인사업도 진행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5월에 사업소득에대한 정산을 진행하려하는데 문제될게있을까요?

혹 회사에서 알게되는경우도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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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시점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추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