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위원 선출시 기존 인원을 기호 1번으로 묶어도 상관없을까요 ?

기존 근로자 위원인 홍길동, 이순신, 장보고 3명을 기호 1번으로 하고

신규 신청하는 인원을 기호 2번부터 차례대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후보의 번호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위원 선거관련 번호지정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의 구체적 방식까지 정하진 않습니다. 기호를 어떻게 하든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