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5일중 무급휴가 사용시 만근이 안되나요?

2019. 04. 25. 21:23

남성의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총 5일(3일 유급, 2일 무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 유급 휴가 이후 2일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만근처리는 안되는 것인가요?

만근이 안될 경우 무급휴가의 의미가 일반 결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휴가임에도 무급이라는 이유로 만근도 되지 않고 그에 따른 만근수당 및 만근휴가도 발생되지 않는다면 굳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와 무급휴가와 일반 결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급휴가와 결근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느끼실수도 있겠지만,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근로자의 청구+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와

그러한 청구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게약을 위반하는 결근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단결근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사례에서 무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아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일주일 내내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노동력이 재충전 의미에서

부여하는 제도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4.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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