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순위에 대해 질문 드려요..
1순위 2순위 선택이 안되는건 소득 산정을 알아서 해줘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서류 제출을 따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자산, 수급자격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
한 번 정해진 순위는 신청 후 변경 불가하며 순위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주택은 신청 시 입주자 선정순위(1순위,2순위등)를 기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며, 순위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 자산, 세대 정보 등을 바탕으로 LH 시스템이 서류 심사 후 자동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서류에 누락된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기숙사형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게 됩니다.
신청시 LH는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자료를 조회를 해서 자동으로 1순위 2순위 자격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에서 기숙사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출하신 서류에 따라 자격심사 후 자동으로 되는 것이므로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보호종료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청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시어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