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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방22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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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원룸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쉽게 빌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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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1개의 주인이 1명이지만, 여러세대가 각각 살수 있습니다.
다세대는 건물 1개에 주인이 여러명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