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하면서 쇼핑몰 운영,음식점 등등 사업 질문
교사하면서 쇼핑몰이나 음식점집 운영할생각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가족 다른사람으로 하고 수입도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겸업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는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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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제 운영자가 교사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업이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위반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나 수입의 귀속 외에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이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겸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