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하토큰 벌려고 열심히 질문쓰고 답글 다는것도 취업한걸로 판정되나요?

2021. 04. 01. 21:27

작년 말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하토큰 벌려고 열심히 질문 쓰고 답글 달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안감과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이런 것도 취업한 걸로 판정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하토큰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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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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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해당 활동은 취업활동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하토큰을 번다고 해서 원화가치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알 길도 없습니다.

      취업활동은 노무제공을 하고 노무제공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상응하는 금품을 지급하고 이를 세무처리 했을때 발생한다고 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04. 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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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관련해서는 제도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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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코인을 소득귀속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것은 실업급여 중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코인을 받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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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 등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4. 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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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에 해당하는 바,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내고 하는것도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4. 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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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활동을 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아하토근을 번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애매하면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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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것도 취업한 걸로 판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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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1. 04. 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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