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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쇠오리229
만약
월세 계약기간이
24년7월 ~ 25년 7월인데
25년 6월 쯤 경매가 시작되면
재계약을 못하여 ,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나요?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임차권등기를 쳐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항력을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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