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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쇠오리229
만약
월세 계약기간이
24년7월 ~ 25년 7월인데
25년 6월 쯤 경매가 시작되면
재계약을 못하여 ,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나요?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임차권등기를 쳐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항력을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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