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제가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받고 전세계약은 계약끝났는데 전세금은 못받고있는상황이고 건물은 강제경매로넘어가있고 보증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양도를할수있나요? 기준이무엇이며 필요한게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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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별다른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을 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음을 알려주는 통지(내용증명 등)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채권의 양도가 아닌 한 그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