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제가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받고 전세계약은 계약끝났는데 전세금은 못받고있는상황이고 건물은 강제경매로넘어가있고 보증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양도를할수있나요? 기준이무엇이며 필요한게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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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받고 전세계약은 계약끝났는데 전세금은 못받고있는상황이고 건물은 강제경매로넘어가있고 보증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양도를할수있나요? 기준이무엇이며 필요한게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