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수리비용 보험금수령시 부가세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수기업체 과실로 집 누수가되었습니다.
정수기업체 보험으로 접수하였고
수리업체를 통해 마루, 벽지 수리하였습니다.
수리업체 견적서에는 vat별도라고 써있고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험측에서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수리업체에게 현금지급하거나
피해자인저에게 지급하고 수리업체에게 입금하라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이 현금 지급진행되는데
이때 수리비용은 부가세 포함인지?
포함이면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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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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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리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보험사로부터 전액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가세를 부담한다면 손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