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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164
부유한가재164

중고나라(번개장터) 사기를 당했는데 이사람 잡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51만원이구 그사람 번호는 끝까지 못받아서 받은건 그사람의 주민번호와 면허증 사진 본인의 얼굴과 면허증을 같이 찍어서 총 두장의 사진을 받았는데 동일인물인건 확인 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면허증의 본인과 동일했구요 입금한 날짜는 8월 29일 저녁 8시 50분쯤 이구 계좌이체 내역과 그사람과 연락한 톡 내역과 그 사람이 올린 매물 모두 캡쳐 해서 저장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모르는건 전화번호 뿐인데 잡아서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따 낮에 경찰서가서 접수할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 피고소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즉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도 고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에 수사절차에서 관련

      손해 등에 대해서 원금을 반환 받고 일부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를 입으셨으나 사기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가해자 소유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확보했다면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기가해자를 체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체포된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질문자분에게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있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진행하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을 잡는 것과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범인을 잡아도 범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신고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