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첫달부터 미납을 한 사장님
입사하고 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첫달부터 미납을 한 사장님이 오늘 첫달부터 미납한거와 현재까지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고 퇴사는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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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납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고 퇴사는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이직사유가 정당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