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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첫달부터 미납을 한 사장님

입사하고 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첫달부터 미납을 한 사장님이 오늘 첫달부터 미납한거와 현재까지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고 퇴사는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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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납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고 퇴사는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이직사유가 정당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