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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키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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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더 까다롭나요?

망자의 채권 채무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채무가 훨씬 많을거라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정승인도 고려하고 있는데 한정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유사하게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재산의 관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번거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변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