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의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더 까다롭나요?
망자의 채권 채무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채무가 훨씬 많을거라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정승인도 고려하고 있는데 한정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유사하게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재산의 관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번거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변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