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프레임 미기재라고 신고한다하네요.

2달전 부서진 자전거 프레임 판매후

구매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2달동안 연락없었습니다

구매자가 부서진 자전거 프레임을 수리해서

고쳐서 비싸게 또 다른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후 재도장매물이라고 미기재라고 이상이있다라는등 2달동안 연락없다가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와서는 신고하겠답니다

이런건 신고가 먹히나요 .. 억울하네요

재도장을 한적도없고 부서진 자전거 프레임이라고

2달전 판매당시

사진 +설명 까지 첨부했었습니다

갑갑하네요 세상살기 ..

잘아시는분 답변달아주세요!

좋은주말보내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2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러한 프레임를 수리하여 재판매까지 한 부분에 비추어 용인된 하자로 보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