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특한아나콘다56
영특한아나콘다56

휴직급여를 받는 중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하기로 했어요

무급휴직을 몇일 하다가 회사에서 호출이라 가봤더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직급여를 받는 게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뭘 아나요 그냥 그렇다길래 그런줄 알아들어야죠) 퇴사처리가 아니라 휴직처리로 하고

약 70%?정도 매달 받고는 있는데(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인거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하면 이 기간에 다른 4대보험이 들어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다시 회사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라 제가 새로 취업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회사에 조금은 머물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들어가는 단기알바라도 하면 휴직급여 못받는 건 확인했어요

정말 실업급여 안되나요?ㅠ 회사에서 설명한 대로만 알고 그 뒤로 알음알음 알게된거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