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인데 수리하고 나가야 할까요?
월세 계약할때 바닥 사진을 자세히 안 찍어놨는데
어느날 보니까 긁혀있더라고요 제가 한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는걸까요?
아님 제가 따로 수리하고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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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생활흔적 정도에 불과한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와중에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본인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