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발진 등 피부질환이 해당 기저귀에 결함에 의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해당 기저귀의 결함 문제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