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기저귀 사용 후 발진이 생겼어요.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쓰던 제품의 재고가 부족해서 급한데로 집 근처 마트에서 한 팩 샀어요. 그리고 교체해주고 2시간?? 정도 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좀 빨갛더라구요. 처음엔 기저귀 의심 못하고 음식 걱정했는데 기저귀 발진이 확실하네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당 업체와 중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가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발진 등 피부질환이 해당 기저귀에 결함에 의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해당 기저귀의 결함 문제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