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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딩고208
고혹적인딩고208

아이 기저귀 사용 후 발진이 생겼어요.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쓰던 제품의 재고가 부족해서 급한데로 집 근처 마트에서 한 팩 샀어요. 그리고 교체해주고 2시간?? 정도 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좀 빨갛더라구요. 처음엔 기저귀 의심 못하고 음식 걱정했는데 기저귀 발진이 확실하네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당 업체와 중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가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발진 등 피부질환이 해당 기저귀에 결함에 의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해당 기저귀의 결함 문제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