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부동산 매도 시, 계약금을 현금 뭉치로 5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제가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고액 현금은 입금하면 자동신고된다고 들어서요 (1천만원 이상)
이런 경우, 보통 받는건가요?
아니면 못받겠다고 하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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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으면 세금관련하여 국세청에 통보가 되나 매도대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같이 갔는데 상대방이 5만원짜리로 1억을 갖고왔는데 계약서지참하여 은행가서 입금하니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