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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부동산 매도 시, 계약금을 현금 뭉치로 5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제가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고액 현금은 입금하면 자동신고된다고 들어서요 (1천만원 이상)

이런 경우, 보통 받는건가요?

아니면 못받겠다고 하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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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으면 세금관련하여 국세청에 통보가 되나 매도대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같이 갔는데 상대방이 5만원짜리로 1억을 갖고왔는데 계약서지참하여 은행가서 입금하니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