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외출장에 따른 비행시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근무로 인한 국외출장을 갔을때 비행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비행기 도착이 공휴일인경우 별도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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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업무를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은 필수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비행기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이 휴일 중에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