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통은빼어난호박전
보통은빼어난호박전

국외출장에 따른 비행시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근무로 인한 국외출장을 갔을때 비행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비행기 도착이 공휴일인경우 별도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업무를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은 필수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비행기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이 휴일 중에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