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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으로 건설업 하고 있는데 부동산매매업을 하려고합니다
업종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야하나요 ?
부동산 매매업 주소지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 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도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 주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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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완 세무사
한강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관리하시기 편하실겁니다.!
주소는 자택으로하셔도 됩니다.!
기장관련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매매업인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현재 사업자라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