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계약직 명절캐시 관해 물어봅니다.
쿠팡 계약직으로 다닌지 한 6개월정도 됐어요.
작년 추석때도 쿠팡에서 명절캐시로 10만원을
받았는데,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니 공제란에 10만원이 그대로 찍혀있더라고요.
그럼 캐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10만원을 받고 1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니 안 받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급항목에도 10만원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10만원을 공제항목에 왜 넣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캐시를 받은 만큼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만원 전부 세금으로 공제되었는지, 아니면 1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부 세금으로 공제되었다면 그 근거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