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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과장 및 허위광고에 해당하나요?

현재 아하 멤버십서비스 관련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가 성립하는지 문의합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을 하면

"출석체크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며,

출첵 한번에 250아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즘 시세로 볼 때,

출첵만 매일 완료하더라도

멤버십 결제비용보다 이득이라 생각해서 멤버십 가입을 했는데

실데로는 한달에 2출석체크 20일로 제한되어 있네요.


이것은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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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는 매월 지급되는 코인의 갯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가 시즌제로 일부 제한이 있는데 무제한이라는 뜻이 매달 20일씩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별다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