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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하 멤버십서비스 관련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가 성립하는지 문의합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을 하면
"출석체크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며,
출첵 한번에 250아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즘 시세로 볼 때,
출첵만 매일 완료하더라도
멤버십 결제비용보다 이득이라 생각해서 멤버십 가입을 했는데
실데로는 한달에 2출석체크 20일로 제한되어 있네요.
이것은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는 매월 지급되는 코인의 갯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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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가 시즌제로 일부 제한이 있는데 무제한이라는 뜻이 매달 20일씩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별다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