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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임대사업장 개업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임대 사업장으로, 개업일자를 잔금일에 맞춰 2월로 설정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는데

만약 임차인이 1월에 입주를 하면 개업일자를 변경해야하나요?? 이렇게 되면 개업일자 이전일부터 임차인과의 거래가 시작되는건데 부가세 신고 때 문제가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업일자 기준이 항상 햇갈리네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1월에 입주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찝찝하시면 그 이후에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개업일을 1월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